주휴수당 계산기 — 1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했다면 유급휴일이 하루 발생합니다.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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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15시간이 갈림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이 조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5인 미만도 적용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까?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주 15시간을 어떤 주는 넘고 어떤 주는 못 넘으면?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정하기로 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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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