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고, 1년을 넘으면 넘은 기간도 일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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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1년이 갈림길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5인 미만도 적용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나눠 포함합니다. 연차수당도 전년도분의 3/12을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줍니까?
줍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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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