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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고, 1년을 넘으면 넘은 기간도 일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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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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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1년이 갈림길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

5인 미만도 적용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3개월분으로 나눠 포함합니다. 연차수당도 전년도분의 3/12을 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줍니까?

줍니다. 2010년 12월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DB형은 이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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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