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쓰지 못한 연차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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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1일분 =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다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제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무조건 안 줍니까?
법이 정한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미지정 시 사용자가 지정 통보)를 모두 서면으로 밟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분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로 부여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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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