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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100%입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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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합니까

연장 50%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야간 50%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휴일 50%·100%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입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각각 50%씩 더합니다. 통상시급의 200%가 됩니다(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합니까?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포괄임금제면 안 받습니까?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로무앤톡 앱에서 가산수당 계산기 열기 — 다른 계산기와 서류 도구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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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