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100%입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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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연장 50%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입니다.
야간 50%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입니다.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휴일 50%·100%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입니다.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는 50%를 가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각각 50%씩 더합니다. 통상시급의 200%가 됩니다(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합니까?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보통 209시간을 씁니다.
포괄임금제면 안 받습니까?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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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