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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일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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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60%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20~270일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이 계산이 실제 금액과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고, 수급 자격과 일수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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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