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 연봉·월급 실수령액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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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계산합니까
4대보험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각각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간이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봉·월급 둘 다
어느 쪽을 넣어도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근거 법령
- 국민연금법 제88조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절반씩 부담합니다.
- 소득세법 제134조 —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제액과 왜 다릅니까?
간이세액표는 추정치이고, 비과세 수당·중도 입퇴사·연말정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따로 넣지 않으므로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회사가 얼마나 냅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 규모에 따라 사용자 부담률이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입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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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근로계약·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