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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게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고, 이메일로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취소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징계 원인이 입증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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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