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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위탁사의 장기 계약 및 근로자의 5차례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 제기나 동료와의 불화 등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액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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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