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위탁사의 장기 계약 및 근로자의 5차례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 제기나 동료와의 불화 등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일방적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액의 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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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