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영지침에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소사실에 대해 직위해제 및 선수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한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기성적과 기소사실 등으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