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과 하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서에도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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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