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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찰공고문과 하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규정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서에도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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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