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쟁을 거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계약 체결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이나 신뢰 관계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갱신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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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