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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
선고일
2023-03-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질적인 경쟁을 거친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계약 체결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총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이나 신뢰 관계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갱신 기대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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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