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1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입증되지 않은 사유나 부당하게 낮춘 정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2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상 임기가 보장되는 임기제 근로자임에도 임기 종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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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