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게 전 직장의 징계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고, 이메일로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취소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징계 원인이 입증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채용내정 취소 사유를 명확히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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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