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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상 업무태만, 복무상 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지 등 해고 절차에서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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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