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행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분리조치가 가능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출퇴근 거리가 10배가량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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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