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성의 목 조르기, 업어달라고 요구 및 실행, 성교육 빙자 성관계 연상 대화 등 행위로 징계받은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이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이 기업 문화와 피해자의 업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징계사유 명시 통지 규정이 없어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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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