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통지로 간주되어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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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