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시용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그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시용 근로관계 종료 결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와 구분되어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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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