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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8
선고일
2023-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시용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그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시용 근로관계 종료 결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징계와 구분되어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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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