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
- 선고일
- 2023-04-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배제되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이 제외되어 계약직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거로 행한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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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