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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8
선고일
2023-04-03

판례 요지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1이 보육대체교사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영상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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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