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
- 선고일
- 2023-04-03
판례 요지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1이 보육대체교사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경영상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