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복직 업무에 대해 협의하지 않아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을 원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합의 퇴사로 볼 객관적 자료도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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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