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8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근로 제공에 장애가 없고, 운전이 필수 업무가 아니며, 사용자의 명예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8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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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