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
- 선고일
- 2022-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직원 수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회사명이나 대표자명으로 등록된 고용보험 성립 사업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의 직원 수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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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