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
- 선고일
- 2022-04-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불일치와 노무 제공자들의 근로자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직원을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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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