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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이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공사 현장 업무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4차례 계약을 반복했으나 총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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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