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및 담당 업무 완료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이에 직접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공사 현장 업무의 특성상 단기 근로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4차례 계약을 반복했으나 총 근무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