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
- 선고일
- 2022-03-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근거가 있고 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이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해지 통보 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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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