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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
선고일
2022-05-31

판례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안○○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볼 증빙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퇴사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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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