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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
선고일
2022-03-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정년 단축을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를 분산 개최하는 등 집단적 의사결정 수렴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간의 자율적인 의견 교환과 동의가 있었고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므로, 변경된 정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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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