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고 동료 직원들의 계약 갱신 사례가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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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