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시설관리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을 뿐 사용자분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고용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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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