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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용역계약을 통해 시설관리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을 뿐 사용자분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고용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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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