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대상자 확인서'에 미리 서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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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