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과 계약 해지 관련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된 화장실 청소 업무를 수차례 거부하고 업무량에 따른 구역별 업무 분장에 따르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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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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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