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상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도 이미 만료되어 이를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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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