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
- 선고일
- 2018-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만나 퇴직에 합의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 존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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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