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
- 선고일
- 2018-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고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용역업체인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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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