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정리 업무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했으며,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회사가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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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