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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4
선고일
2017-03-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확정적인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 또한 2016년 말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여 기존의 합의해지 주장과 상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가 끝났음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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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