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