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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4
선고일
2017-05-29

판례 요지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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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