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의 승무정지는 사용자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로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반면 2017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 이유 없이 사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미이행만을 이유로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2017년 2월 15일부터의 승무정지는 근로자가 필수 요건인 운전적성정밀검사 확인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운수종사자 자격제한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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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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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