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4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사건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 폐업으로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져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역시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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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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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