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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4
선고일
2017-05-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에 따른 관리업체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관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규 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규 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존 관리업체를 상대로 한 근로관계 종료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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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