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인 근로자가 아동의 팔을 깨문 행위가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학대 행위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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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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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