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인 직접 연구 지원 업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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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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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