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고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 윤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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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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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