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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2
선고일
2026-03-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고 축의금을 수수한 행위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외 윤리규정 및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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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