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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2
선고일
2026-03-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상시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9건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두 경고에도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 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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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