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상시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9건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구두 경고에도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와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이 이루어져 징계 절차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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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