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자리로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정이 존재하고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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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