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
- 선고일
- 2025-04-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의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양수인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서면통지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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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