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베트남 현지법인 관리자로 파견된 근로자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 반차 사용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이후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베트남 법인 대표에게 징계권을 위임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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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