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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전보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개선 및 전보 후 근무지의 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늘어난 출퇴근 거리와 소요 시간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당직 수당 감소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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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