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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3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381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규정과 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및 원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 지시에 반발한 점, 근무평가에서 대부분 '미흡' 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평가 결과를 전달하며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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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